「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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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7/09 | 조회 | 7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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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고시 제2021-140호(2021.7.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2021. 7. 9.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고시 및 환경부 보도자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첩합표시 신설 붙임 1.「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고시 1부(환경부고시 제2021-140호)(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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