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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6/28 조회 8595
첨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843,‘21.6.17.)이 발의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21.7.5.(월)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포장재의 제조방식에 대한 기준 신설
 
 


붙임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843)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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