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5/25 조회 8768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542호(2021.5.17.)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21.5.28(금)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나.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 할‘반품조건’구체화
         다. 직매입거래에서 예외적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 보완
         라. 서면약정 시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도 서명 가능함을 명시

      
붙임 1.「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일부개정(안)(공고 제2021-542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다음글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조회
이전글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