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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령 개정 동향(바이오 농수산식품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확대) 알림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1/02/18 조회 10058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개정·시행('21.2.17) 되어 바이오 농수산·식품 분야'신성장 원천기술의 범위'가 확대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1.2.17.~3.3.) 중으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도 곧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4호) 1부. 
        2.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1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39호) 1부.
        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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