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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10/27 조회 10609
첨부

1. 법무부 공고 제2020-295호(2020.9.28.)와 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한바, 귀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20.11.2.(월)까지 우리 협회(2010618@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법률(안) 내용>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상법」일부개정법률안 (공고 제2020-295호) 1부.

        2.「상법」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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