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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10/27 조회 10942
첨부

1. 법무부 공고 제2020-294호(2020.9.28.)와 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는「집단소송법」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귀사에서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20.11.2.(월)까지 우리 협회(2010618@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

가. 일반적·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

나. 관할

다.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라. 「민사소송법」의 적용

마.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바. 소송절차

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아. 국민참여에 의한 재판

자. 분배절차

차. 시행규칙

카. 벌칙

타. 부칙

※ 참고로 제정(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집단소송법」제정안(공고 제2020-294호) 1부.

         2.「집단소송법」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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