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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 TBT 통보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01 조회 12621
첨부

1.  대만은 WTO TBT 통보문(G/TBT/N/TPKM/408,‘20.3.20. 통보)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에 ‘건강’표시 금지를 붙임과 같이 발표한바, 관련 수출품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4.29(수)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만은 「식품안전위생법」 제28조4항에 근거하여,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식품의 제품명에 ‘건강’이라는 표현을 허위표시로 간주함(‘22.1.1 시행)

 

 

붙 임 1. TBT 통보문 1부(G/TBT/N/TPKM/408).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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