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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9/09/10 조회 15452
첨부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통신판매>
         ❍통신판매 관리대상을「전자상거래법」에 신고한 자로 명확화
         ❍통신판매 물품 제공시 영수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
          <가공품>
         ❍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진하게)로 통일
         ❍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중「식품표시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이 가능한 경우(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 표시 생략 허용

 

붙 임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9.10) 및 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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