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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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9/09/10 | 조회 | 15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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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9.10) 및 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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