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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정 고시(안)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19/08/29 조회 14187
첨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평가결과 표시 도안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에 따른 표시 도안을 별표에 규정  
 나. 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 표시 도안의 표시 위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4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 02-3470-8124(한상호 과장), E-mail : johnhan@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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