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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19/08/23 조회 14602
첨부

~1. 개정 이유
관련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및 식품유형 등을 일치시키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중 영양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에 관한 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식품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으로 개정
나. 영양에 관한 기준 조정(안 [별표] 제2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학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식품의 범위에 추가
○ 식품유형 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에 반영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여 단백질 기준을 조정하고 비타민D 기준을 신설하는 등 영양성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 이상 사용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 신설
다. 식품 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정비(안 [별표] 제3호)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과자류에 사용이 허용된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사용할 수 없는 식용타르색소 목록’에 추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과채음료 등에 사용이 허용된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목록’에 추가하고, 명확한 품질인증 기준 적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목록의 식품유형 구분을 삭제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yujin1004@korea.kr
ㅇ 팩스 : 043-719-22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043-719-2264, 팩스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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