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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19/08/21 조회 15294
첨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3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6호, 2016. 4. 27)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6.18)에 따라 위임된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가공품의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을 정하고, 원료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의 원산지표시 미비점을 보완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가공품의 품목분류를 정비하고, 원산지표시 대상 국내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확대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 신설(안 제3조의2)
 ㅇ 국내 가공품의 주원료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3순위까지)의 원료를 표시토록 규정
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 표시 등 원산지표시 예외 허용기준을 보완하여 개선(안 제4조)
 ㅇ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예외를 허용하여 1년이 지난 제품에 대한 표시 예외 기준 적용
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원산지 검정기관에 추가 지정하여 검정기관 확대(안 제6조제1항)
 ㅇ 국무조정실 ‘지방분권 정비과제(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에 따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원산지 검정기관으로 지정
라.「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가공식품 품목분류를 정비하고,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안 별표 1, 별표 2)
 ㅇ 축산물 가공식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통합됨에 따라 개정된 가공식품 품목분류와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농수산물(무 시래기)과 건강기능식품(상황버섯 추출물 등)의 일부 품목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함
마. 수입 접종·배양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안 별표 3)
 ㅇ 표고버섯은 접종·배양 후 수확까지의 재배기간이 일반버섯에 비해 길어 별도의 표시규정이 필요하므로 수입 접종·배양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우 30110)
  ㅇ FAX : 044-868-0461
 라. 전화문의 : 민동명 사무관(044-201-2276), 권오진 주무관(044-201-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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