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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9/08/02 조회 15846
첨부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24호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 거래분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적용함에 있어 법령의 내용과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인터넷쇼핑몰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쇼핑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심사지침의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1. 인터넷쇼핑몰업자

‘인터넷쇼핑몰업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에 사용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소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소위 ‘오픈마켓’)을 겸하여 영업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심사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매촉진행사

법은 판매촉진행사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8호). 대규모유통업자가 행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상품의 판매를 증진시키는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나,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촉진행사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업계 관행상 통상적으로 행하는 상품 판매 및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평소와 달리 별도의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사 내지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매촉진행사의 유형으로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가격할인 행사’, 행사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은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자 혜택제공 행사’, 상품의 홍보를 위하여 광고·이벤트를 진행하는 ‘상품 광고 및 홍보 행사’ 등이 있다.

‘가격할인 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상품 판매가격의 변동이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는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체결된 상품공급 기본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체가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대상이나 기간 등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가격 자체를 인하한 경우에는 상품의 정상 판매가격 자체를 변경한 것이므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격인하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격인하의 경위와 목적, 적용대상, 소비자에 대한 홍보 여부 또는 홍보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판매기간, 상품수량, 대상 소비자, 결제방법 등과 같은 거래조건의 일부를 한정하여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 경우, 그러한 가격인하는 판매촉진행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가격인하의 목적이 소비자 수요촉진과 관련성이 높고, 소비자가 기존(정상) 판매가격과 할인 판매가격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실시하는 행사 또는 활동 중 판매촉진행사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판매촉진행사에 포함될 수 있는 행사 또는 활동 (예시) >

⦁ 소비자가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행사

⦁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쿠폰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가의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행사

⦁ 특정한 날에 한하여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

⦁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시불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행사

⦁ 특정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

⦁ 특정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

⦁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사은품 또는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

⦁ 특정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쇼핑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

⦁ 특정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덤으로 증정하는 행사

⦁ 특정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

⦁ 쇼핑몰사이트 화면 중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특정 상품이나 행사내용을 노출시키는 활동

⦁ 제품의 홍보를 위한 공연 등 이벤트에 우수고객을 초대하는 행사

3. 적용예외

판매촉진행사에 해당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해 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약정 의무’와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 준수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11조제5항에는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적용예외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법은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1조제5항 전단).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11조제5항 후단).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납품업자 등이 스스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촉진행사에 의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납품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의 50% 이상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자칫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이 형해화(形骸化)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 제11조제5항과 같은 예외규정은 그 적용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였는지 여부(자발성 요건)

 인터넷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요청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할 것을 결정한 후 인터넷쇼핑몰업자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지 인터넷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참여를 직접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요청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등 사실상 참여를 강제한 경우에도 자발성은 부인된다. 따라서, 단순히 납품업자가 인터넷쇼핑몰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실시를 요청한 공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발적인 요청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사전에 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할 것을 결정한 후, 납품업자에게 공문으로 요청할 것을 지시하거나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발성은 납품업자가 인터넷쇼핑몰업자의 계획 등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를 인터넷쇼핑몰업자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납품업자의 요청은 단순히 인터넷쇼핑몰업자에 의해 제시된 여러 사항 중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는 소극적 요청이라기보다는, 인터넷쇼핑몰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상품에 대해 실시하고자 하는 판매촉진행사 관련 내용을 스스로 설정하는 적극적 요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시) >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독자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납품업자에게 참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참여여부를 답변한 납품업자와 행사를 진행한 경우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사전 약정서에 행사비용을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행사 실시여부를 납품업자가 먼저 기획하고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차별화된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차별성 요건)

 판매촉진행사의 경위와 목적, 진행과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행사를 진행한 납품업자가 다른 납품업자와 비교하여 뚜렷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나 성격을 가질 경우 ‘차별화된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단지 납품업자 간 가격할인율에 차이가 있다거나 사은품의 종류가 다르다거나 행사기간이 다르다는 등 일부 형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차별화된 행사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진행과정, 행사내용, 행사방법, 행사상품의 품목, 행사시기 및 기간, 관련 상품 소비자들의 특성 및 시장상황, 행사의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사가 다른 납품업자와 구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차별화된 행사로 인정된다.

 한편, 차별성은 사실상 자발성과 유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납품업자가 인터넷쇼핑몰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하는 경우, 그러한 행사는 경위, 목적, 진행과정, 형식, 내용, 효과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령, 납품업자가 행사 효과가 자신에게만 미칠 것임을 전제로 행사기간, 행사상품 종류 및 수량, 대상 소비자, 행사방식 등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다른 납품업자나 인터넷쇼핑몰업자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실제 행사가 그러한 결정에 따라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차별화된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납품업자가 요청한 행사라고 하여 반드시 차별화된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납품업자가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진행과정에서 인터넷쇼핑몰업자의 의사가 개입됨에 따라 당초 납품업자가 독자적으로 기획한 행사의 의도와 특성이 사라지고 다른 납품업자의 행사와 차별성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차별화된 행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령,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기획한 행사를 요청하였을 때 인터넷쇼핑몰업자는 해당 납품업자에게 다른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행사기간, 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이 반영된 결과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지 않는 행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납품업자가 조정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차별화된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시) >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행사내용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면서 참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일부 납품업자가 행사 참여 시기나 내용을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선택한 경우

⦁ 인터넷쇼핑몰업자 주도로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방식의 행사가 다수의 납품업자 참여로 진행된 경우

 다. 적용예외 요건(법 제11조제5항)의 적용례

 적용예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기획주체, 요청경위, 목적과 내용, 납품업자의 (예상)이익과 비용 등 효과, 비용분담 내역과 협의과정, 납품업자 및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관련 상품의 시장현황, 소비자 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 법 제11조제5항의 적용예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경우(예시) >

⦁ 납품업자가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자신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여러 인터넷쇼핑몰에 상품구매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내용의 행사를 실시할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그 기간 및 사은품 종류 등 관련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경우

⦁ 납품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한해 적용되는 정기행사(시즌오프, 브랜드 정기세일, 기획전 등)의 실시를 스스로 기획하고 행사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경우

⦁ 납품업자가 자신의 브랜드 관련 기념일을 맞이하여 소비자 판매촉진을 위해 행사실시를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 행사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경우

⦁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는 데 있어, 상품관리 지원 프로그램(소위 ‘셀러툴’)을 통해 사은품을 등록하거나 상품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등 행사진행을 위한 사항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 없이 단순히 기본적인 사항(관련법령 위반여부, 필수 상품정보의 누락여부, 가격 또는 카테고리 표기의 오기여부 등)만을 검토한 후 승인조치를 한 경우

⦁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 내용을 쇼핑몰사이트에 광고하기로 결정한 후 광고비 단가표를 참고하여 광고방식, 기간, 내용 등 제반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경우

< 법 제11조제5항의 적용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예시) >

⦁ 납품업자가 인터넷쇼핑몰업자에게 발송한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은 제시되었으나,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실시를 먼저 요청하였거나 주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주도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실시한 경우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먼저 납품업자에게 행사진행 여부를 문의하고 동의한 납품업자에 대해 행사방식을 안내한 경우

⦁ 납품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의 상품관리 시스템 또는 상품관리 지원 프로그램(셀러툴)을 통해 사은품을 등록하거나 상품 판매가격을 변경하였으나, 그 의사결정에 인터넷쇼핑몰업자가 개입한 경우

⦁ 납품업자가 인터넷쇼핑몰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쇼핑몰사이트 광고를 진행한 경우

 법 제11조제5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판매촉진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쇼핑몰업자가 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자신의 납품업자와 실시한 판매촉진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 제11조제5항의 적용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실제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관련 법 위반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인터넷쇼핑몰업자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며 이에 대해 인터넷쇼핑몰업자는 해당 판매촉진행사가 법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업자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를 요청하였다는 점과, 판매촉진행사의 내용이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된다는 점 모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료에는 인터넷쇼핑몰업자의 의사개입 없이 납품업자가 먼저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쇼핑몰업자에게 행사실시를 요청한 의사표시,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이 납품업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설정 관련 양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내용, 실제 진행된 행사내용 및 정산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때 해당 자료에는 납품업자의 서명 등 납품업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스스로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약정 의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제1항).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판매촉진비용의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인터넷쇼핑몰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약정의 ‘절차’에 관한 규정과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약정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6조제8항과 시행령 제5조제8호에 따라 약정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약정 절차

법은 판매촉진행사 약정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1조제2항).

이를 준수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절차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시작된 시점’과 ‘납품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한 시점’을 비교하여, 둘 중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시점을 알 수 없거나 납품업자가 해당 판매촉진행사만을 위해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시작된 시점 이전에 약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납품업자와 적법한 약정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인터넷쇼핑몰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 판매촉진행사 약정 절차를 규정한 취지가 납품업자 등이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만일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서면을 통해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약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계약 직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갖추어지지 않은 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법의 도입취지에 부합할 정도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납품업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 법이 정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개의 상품 가격에 2개의 상품을 제공하는 1+1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즉석쿠폰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사이전에 개별 납품업자와 합의한 내용을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만을 거치고, 행사를 진행한 이후 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자의 최종 서명을 받아 해당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상품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법령이 규정한 약정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이 모두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였으나 납품업자의 서명이 행사가 시작된 후에 이루어진 경우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신용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이전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할인비율 및 기간,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등을 고지하고 참여를 원하는 납품업자에게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참여여부를 알리도록 하였을 뿐 서명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인터넷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 모두가 행사 약정 서면에 서명을 완료하였으나, 인터넷쇼핑몰업자가 그 서면을 행사진행 중 또는 행사종료 이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2. 약정 내용

인터넷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와 체결한 약정에는 시행령 제9조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1조제1항, 시행령 제9조). 만일 인터넷쇼핑몰업자가 5가지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고 납품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특정한 날에 한하여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관련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약정 서면에 판매가격과 물량에 대한 내용만을 기재하고 법령에 규정된 다른 약정 사항은 모두 누락시킨 경우

한편, 인터넷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는 일정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된 여러 판매촉진행사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서면에 의한 사전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법정 필수 약정 내용은 각 판매촉진행사별로 구분되어 약정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판매촉진행사를 실제 진행하고 그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각각의 판매촉진행사에 대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괄 약정을 체결하는 주기는 각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여부, 내용 및 소요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가능한 범위(예: 월 1회 등)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성격 및 기간(시행령 제9조제1호)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은 인터넷쇼핑몰업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와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정하되, 이를 약정 서면에 기재할 때는 다른 판매촉진행사와 구별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성은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판매촉진행사의 성격’의 경우 실시하고자 하는 행사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약정하면 되는데, 양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과 다른 판매촉진행사와의 구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 가격의 할인 정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내용, 상품 광고 및 홍보 방식 등과 관련된 내용이 약정 서면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판매촉진행사의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실시하고자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기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시행령 제9조제2호)

 인터넷쇼핑몰업자는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을 약정하여야 한다. 법령은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상품의 품목을 어느 정도로 구체화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이 사전 서면 약정 의무를 규정한 취지 중 하나가 양 당사자의 합의 사항대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정 서면에 기재되는 상품의 품목은 양 당사자가 행사 적용 상품을 분쟁 없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시행령 제9조제3호)

 인터넷쇼핑몰업자는 판매촉진비용의 예상 규모와 예상 사용내역에 대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한다.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판매촉진비용 규모와 사용내역을 정확히 예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이를 약정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먼저, 납품업자 등으로 하여금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출하게 될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약정 이후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추가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자의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업자는 예상되는 모든 비용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충실하게 약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인터넷쇼핑몰업자가 행사이전에 예상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한 후 납품업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경우, 이는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은 결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전체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라.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인터넷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시행령 제9조제4호)

 인터넷쇼핑몰업자는 실시하고자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유형, 성격, 기간과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를 기준으로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을 산정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한다. 예상이익의 비율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한 양 당사자 간의 비용 분담비율 또는 부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상이익의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같다고 추정하고 약정 서면에 양 당사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봤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적용해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을 지나치게 크게 산정하여 예상이익의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또는 부담액을 정한 결과, 실제로는 납품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 이는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

 마.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시행령 제9조제5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예상이익의 비율에 대한 산정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쇼핑몰업자는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양 당사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또는 부담액을 정하여 약정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이익의 비율에 대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양 당사자가 같은 수준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부담액이 약정되어야 한다. 한편,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상이익의 비율에 대한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쇼핑몰 개설 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에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100분의 80으로 명시한 경우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를 실시하면서 예상이익의 비율에 대한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예상이익의 비율과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한 경우

⦁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여름상품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판매금액에 연동되지 않은 고정된 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거래 특성상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자신의 예상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납품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한 경우

3. 약정 서류의 보존

법령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납품업자 등과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제8항, 시행령 제5조제8호). 이때 ‘계약이 끝난 날’의 ‘계약’은 인터넷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 체결한 계약(상품공급 기본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상품공급 기본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중에 실시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서류는 5년간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Ⅳ.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 준수 의무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사전 약정이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판매촉진행사를 실제 진행하고 그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업자에게 100분의 50을 초과한 비율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후 실제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약정 사항을 이행하되, 결과적으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전 약정의 이행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법 제11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터넷쇼핑몰업자는 실제 판매촉진비용을 정산하는 단계에서 납품업자와 약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인터넷쇼핑몰업자가 당초 약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사전 약정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로 인해 양 당사자가 실제로 얻은 매출액이나 이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즉, 납품업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비율의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얻었다고 하여, 인터넷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사전에 약정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2.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상한의 준수

인터넷쇼핑몰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전체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 납품업자 분담비율의 법정 상한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산정된 ‘전체 판매촉진비용’과 ‘납품업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복수의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된 경우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과 관련된 판단은 인터넷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가 체결한 각각의 약정 건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하나의 서면으로 여러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일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판매촉진행사 건별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과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판매촉진비용의 산정

 판매촉진비용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즉,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과 감소되는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격할인 행사’의 경우 판매촉진비용은 행사상품의 기존(정상) 판매가격과 행사(할인) 판매가격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비용과 광고·홍보비 등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때 기존(정상) 판매가격이란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해당 판매촉진행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소비자가 행사(할인) 판매가격과 구분하여 기존(정상) 판매가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종전 거래가격이나 시가, 또는 행사(할인)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판매분에 적용되는 가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소비자 혜택제공 행사’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소요된 금액과 광고·홍보비 등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판매촉진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 ‘상품 광고 및 홍보 행사’의 판매촉진비용에 대한 산정은 광고 또는 홍보 행사 개최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하나의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여러 유형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각 활동별로 소요된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판매촉진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쇼핑몰업자가 하나의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신용카드 할부수수료 면제, 일시불로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가격할인, 할인쿠폰 제공, 인터넷쇼핑몰 쇼핑 포인트 지급 활동을 함께 진행한 경우 각각의 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이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판매촉진비용이 될 것이다.

 나. 납품업자 부담액의 산정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납품업자의 모든 부담에 대한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위해 사은품 제작 또는 구입, 광고·홍보비 등으로 별도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인터넷쇼핑몰업자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의 일부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출 비용 또는 공제 금액이 납품업자 부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가격할인 행사’의 경우, 행사를 이유로 낮은 납품단가가 적용된 때에는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다른 약정사항이 없는 한 기존(정상) 납품단가와 행사(할인) 납품단가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을 곱한 값을 근거로 납품업자 부담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행사를 이유로 낮은 판매수수료율이 적용된 때에는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다른 약정사항이 없는 한 행사상품의 기존(정상) 판매가에서 기존(정상) 판매수수료를 제한 값과 행사(할인) 판매가에서 행사(할인) 판매수수료를 제한 값에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을 곱한 값을 근거로 납품업자 부담액을 산정한다. 다른 행사 유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납품단가 조정분,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율 조정분이 비용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양 당사자가 상품공급 기본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행사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을 정상 판매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약정하고 실제 개별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행사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 경우, 판매촉진행사별 비용을 정산한 결과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사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수수료율을 약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판매촉진비용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여러 유형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각 활동별로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납품업자 부담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기존에 1만원의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15%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던 상품을 특정한 날에 한하여 9천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12%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행사 당일 총 2만개의 상품이 판매된 경우 (단, 행사는 인터넷쇼핑몰업자의 기획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양 당사자 모두 다른 판매촉진비용은 부담하지 않음)
  - 판매촉진비용 : 2천만원 [(10,000-9,000)×20,000]
  - 납품업자 부담액 : 1,160만원 [10,000×(1-0.15)-9,000×(1-0.12)]×20,000
  ⇒ 이 경우 납품업자 부담액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 (※ 행사 판매수수료율을 11%로 적용하는 경우 납품업자 부담액은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980만원임 [10,000×(1-0.15)-9,000×(1-0.12)]×20,000)

⦁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판매가격이 1만원인 상품 2개를 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단가 6천원인 상품 총 1만개를 덤으로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단, 행사는 인터넷쇼핑몰업자의 기획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양 당사자 모두 다른 판매촉진비용은 부담하지 않음)
  - 판매촉진비용 : 1억원 (10,000×10,000)
  - 납품업자 부담액 : 6천만원 (6,000×10,000)
  ⇒ 이 경우 납품업자 부담액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

⦁ 행사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인 할부수수료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경우 (단, 행사는 인터넷쇼핑몰업자의 기획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양 당사자 모두 다른 판매촉진비용은 부담하지 않음)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Ⅵ. 부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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