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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19/07/08 조회 13633
첨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19.7.1.시행)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완화(제3조 3항)
          - 농산물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가공품의 원재료 원산지표시에서
            원산지표시법의 표시대상이 아니거나 식품표시법 상 원료명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첨부 : 1.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설명자료 1부.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7.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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