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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19/04/11 조회 13206
첨부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134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제16125호,‘18.12.31.공포,’19.1.15.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편, 우수식품등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안 시행령 제1조의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당 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립토록 함
 나.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분야에 식품산업 경영 및 창업 추가(안 시행령 제10조)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기관이 식품사업 경영 및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 등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산림조합을 포함(안 시행령 제13조의2)
  우수한 임산물의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생산자 단체인 산림조합을 포함 
 라.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 지원한 자금의 반환 및 지원금의 지급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명칭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그 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반환 절차, 지원금의 중단 사유 통지, 명칭 도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마련  
 마. 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 근거 마련 및 관련 업무의 기관 위탁 근거 마련 (안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9조제6항)
  식품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조사·연구 추진 및 해당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원산지인증 대상 명확화(안 시행령 제31조제1항)
  인증대상 가공식품이 수산가공품 중 식품인 경우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보다 큰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보다 큰 경우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명확화
 사.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의 농촌진흥청 위임 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39조제1항)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cm1214@korea.kr
     - 팩스 : 044-868-7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2122, 팩스 044-868-7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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