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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19/04/11 조회 13235
첨부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12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18. 12. 31.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원산지표시 조사결과의 평가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통신판매의 범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단서조항 신설)
   통신판매의 범위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거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로 표시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나. 농산물명의 제품명 사용 가공품의 의무표시 대상 조정(안 제3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농산물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가공품의 원재료 원산지표시에서 원산지표시법의 표시대상이 아니거나 식품표시법 상 원료명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안 제3조제5항제5호의2 신설, 별표2)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양고기에서 염소고기를 구분하고 염소고기를 별도의 표시 대상으로 추가하고, 별표2에 미표시 과태료부과 근거 포함
 라. 음식점 가공품 사용시 표시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5항제10호)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시 주원료로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개정
 마. 원산지조사 자체계획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제1항, 제2항 신설)
   자체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바. 원산지 검정기관이 검정방법을 고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원산지 검정기관이 검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사. 원산지표시 위반 교육대상자 명확화(안 제7조의2제3항 1호, 2호)
   교육 대상자 중 원산지 2회 미표시자 산정을 위한 기간을 2년이내 2회로 결정
 아. 원산지조사 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9조의3제1항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기관은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규정
 자. 과징금 부과방법 개선(안 별표 1의2 제1호가목)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이내 2회 적발시 바로 과징금부과를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과방식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을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ojin800@korea.kr
    2) 우 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신진흥과(전화 044-201-22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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