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19/04/08 조회 1318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15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의 이물 발견사실 보고대상 영업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4호, ‘19.2.1.)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5946호, 2018.12.11. 공포, 2019.6.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이전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