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9/02/13 조회 13206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49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50호

<주요 내용>

1. 식품위생법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안 제52조)
나. 식중독 원인조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9조)
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안 제65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가. 식품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1조의2)
나. 식중독 보고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93조)
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금지행위 조문 정비(안 별표 17)
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 삭제(안 별표 2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우러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9-2000, 이메일: dong318@korea.kr

다음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전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