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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04/25 조회 680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3320호(2022.04.2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소비기한 설정기준으로 개정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재·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 등 관련 용어 정비
         

 

붙임.「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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