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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8/25 조회 751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98호(2021.08.1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 시 전자문서형태의 위생증명서 제출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1.9.13(월)까지 협회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30일 내에 등록 또는 신고
나.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 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 제출 등

 

 

붙임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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