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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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8/20 | 조회 | 7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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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89호(2021.8.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1.9.10.(금)까지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협회 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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