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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8/20 조회 7022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89호(2021.8.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1.9.10.(금)까지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협회 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양성분 함량 조사 결과, 품질인증 식품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규정함

 


붙임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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