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5/12 조회 8779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35호(2021.4.12.)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에 대해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21.5.17.(월)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합리화
          - 단체소송 수행 가능 단체 범위 확대
          - 소송허가절차 폐지
          -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붙임 1.「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공고 제2021-35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다음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이전글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