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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5/03 조회 8906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158호(2021.4.27.)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회원사에서는 붙임1의 개정초안을 확인하시고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1.5.11.(화)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의 기준과 절차 통지 신설
           * 임대료·임대보증금, 판촉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매장의 위치·면적·시설, 광고비·물류비
         나.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신설
           -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및 보복조치의 금지
           - 거래상대방 제한, 상품의 저가취득 등 부당한 이익 요구 등 금지
         다.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 감액요청 조항 신설
         라. 임차인의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조항 신설
         마. 계약 중도 해지시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상한제도(최대 3개월 임대료·관리비 합계) 신설
         바. 유통업자의 임대차 매장 출입시 사전통지 조항 신설
         사. 임차인이 유통업자의 상품권 및 신용카드를 수취하고, 포인트제도 참여 조항 신설
         아. 식품업종 임차인에 대해 식품위생관련 법령 준수 등 조항 신설

      

 

붙임 1.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초안 1부.
       2.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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