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광고법 시행령」‘영업소 명칭’관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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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4/02 | 조회 | 8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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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4673호(2021.3.30.)와 관련입니다.
- 다 음 - 가. 영업소 명칭에 ‘제약’,‘약품’,‘신약’사용여부
※ 참고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상호명에‘제약’,‘신약’,‘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의약품제조업자등이 동일법인 내에서 식품, 건강 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약’,‘신약’등을 사용 할 수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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