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2858호(2021.03.30.)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조미식품과 음료류를 정제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 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1.5.24(월)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공고 제2021-133호)
- 산양유의 아플라톡신M1 기준 신설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공고 제2021-134호)
- 유형분류 일반원칙 등 총칙 개정
-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개정
*정제형태 제조‧가공기준, 건조‧분말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식초의 유형정의, 식염의 분류개정 및 황산이온 규격 삭제
- 식품원료 목록 개정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개정
-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
붙임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33호) 1부. (홈페이지 참조).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34호) 1부. (홈페이지 참조).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