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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4/02 조회 8689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2858호(2021.03.30.)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조미식품과 음료류를 정제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 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1.5.24(월)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공고 제2021-133호)
       - 산양유의 아플라톡신M1 기준 신설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공고 제2021-134호)
       - 유형분류 일반원칙 등 총칙 개정
       -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개정
       *정제형태 제조‧가공기준, 건조‧분말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식초의 유형정의, 식염의 분류개정 및 황산이온 규격 삭제
       - 식품원료 목록 개정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개정
       -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


붙임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33호) 1부. (홈페이지 참조).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34호) 1부. (홈페이지 참조).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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