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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3/30 조회 8772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1270호(2021.03.25.)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향료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1.5.14(금)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향료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료물질  추가 등 향료물질 정비
  나.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정제제품)에 대한 식용색소의 사용기준 적용방법 개선
  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4품목에 대한 물질 정보를 알기 쉽게 정비 및 글리세린 등 2품목의 시험법 개선

 
붙임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부(공고 제2021-128호)(홈페이지 참조).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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