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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3/29 조회 8724
첨부

1. 환경부공고 제2021-127호(2021.3.15.)·128호(2021.3.19.)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1.4.5.(월)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추가
          2) 4종 및 5종 사업장*에 대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신설
             *4종 및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설치·운영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4종) 및 부착대상 방지시설(6종류) 신설
            - 측정기기 종류 : 전력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 부착대상 방지시설 :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2) 8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신설
            - 아닐린, 프로필렌옥사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이황화메틸,
하이드라진,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베릴륨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신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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