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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3/24 조회 8673
첨부

        1. 환경부공고 제2021-157호(2021.3.10.), 제2021-158호(2021.3.10.) 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환경부에서는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인한 하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의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21.4.5.(월)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1) 먹는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
    
         나.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1) 먹는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
          2) 정밀 검사장비의 임차사용 허용
            - 검사장비를 임차·공동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3) 먹는샘물 제조업 생산 및 작업일지 보존방법 개선
            - 생산 및 작업일지를 간소하게 전산형태로 작성 및 보존
          4)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 완화
             - 대학에서 동일분야를 전공한 석사이상 학위자의 필요경력기간을 2년으로 완화

 
붙임 1.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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