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의견조회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1/19 조회 986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08호(2021.1.18.)과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373, ‘21.1.14.)이 발의된바, 회원사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시어 ‘21.1.22.(금)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법률(안) 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함량 표시 의무화(녹색·황색·적색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373)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다음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이전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 개정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