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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 개정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1/14 조회 10236
첨부

        1. 환경부고시 제2021-3호(2021.1.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현장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으니 귀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개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재활용 최우수‘ 등급 추가
           1) 페트병 포장재 : 무라벨, 병마개 부착라벨
          나. ‘재활용 우수‘ 등급 추가
           1)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포장재 : 라벨 미사용
          다. ‘재활용 어려운‘ 등급 완화
           1) 유리병 포장재 : 몸체 표면코팅 또는 도색, 몸체에 직접인쇄 등
           2) 페트병 포장재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성된 부분이 완전분리가 되는 경우
          라. 기타 용어정리 및 내용정비

붙임 : 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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