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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1/04 조회 9762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등을 주요골자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1.2.1(월)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운반업 운반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함

          나. 자사제조용 반제품을 영업소 소재지와 다른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같이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에 위탁한 경우 제조‧가공업의 창고 또는 제조‧가공을 수탁한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식품접객업자가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식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세척하여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유검사에 적합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식품접객업자가 원료 등의 온도 보관기준과 해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재의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로 처분기준을 강화함

          아. 식품접객업자의 조리‧판매 식품은 주문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으로 이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함

 

붙임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공고 제2020-581호)(홈페이지 참조).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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