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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12/29 조회 1016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29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1. 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범위(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안 제3조)

1)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하 “기능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에 적용함

2) 주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영유아·임산부 대상 식품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능성의 범위(안 제4조)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29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정받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 등은 표시·광고가 가능함

2) 어린이, 임산·수유부, 노인 등 건강 민감계층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능성 범위에서 제외함

다. 식품등의 요건(안 제5조)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된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함

2)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하고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라.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안 제6조)

1) 기능성 내용 및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2) 기능성 광고를 할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함

마. 자료 공개 등(안 제7조)
1) 한국식품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명, 업소명,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등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나목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9-597호(2019. 12. 31.~2020. 1. 21.)
 2)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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