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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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12/29 | 조회 | 10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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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8호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위해평가를 통하여 김치류 등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의 정량규격으로 개정하고,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커피추출농축액의 미생물 규격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8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사용부위, 학명 등을 정비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어유의 비소기준을 중금속 구성 특성 반영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가. 김치류 등 6종 식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안 제2. 3. 4) (2) 가. 다)]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김치, 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식초, 복합조미식품, 카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의 정량 규격으로 개정
1) 식품 제조·가공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가공품도 최종제품과 동일한 규격이 적용되어 개선 필요 2) 최종 커피제품에서 미생물제어가 가능한 반가공 상태의 커피추출물은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 적용을 제외
1) 어유의 중금속 구성 특성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중금속 기준 개정 필요 2) 어유의 비소 기준을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원료의 정비 필요 2) 상동나무, 노랑코홍어, 두점갑오징어, 빨강오징어, 창끝갑오징어, Chaceon biocolor, Idiot rockfish, Northern shrimp 등 8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학명수정(4품목), 사용부위 명확화(2품목), 명칭수정(7품목)하여 식품원료 목록을 정비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다이쾃 등 2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약사법」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및 수입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필요 2) 톨트라주릴 등 4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1)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위한 시험법 신설 2) 미생물시험 시 음성대조군 시험을 하도록 시험법 개정 3) 이소말토올리고당과 갈락토올리고당 시험법 개정 4) 즉석조리식품 중 멸균제품은 대장균 규격이 적용되지 않도록 문구 명확화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427호(2020. 9. 28. ~ 2020. 11. 27.)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0. 12. 9. ~ 12. 11.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20. 12. 9. ~ 12. 15.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0. 12. 9. ~ 12. 11. 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0. 12. 10. ~ 12. 14. 마)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20. 12. 16. ~ 12. 18 3) 규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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