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9/10 조회 10813
첨부

        1. 환경부공고 제2020-786호(2020.9.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를 아래의 내용으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9월 23일(수)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johnhan@kfia.or.kr (담당 : 한상호 과장)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 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환경부고시 제2020-39호)」 기준 통합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붙임 :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1부
        2. (보도자료)재질중심 분리배출 표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1부. 끝.

다음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이전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