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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8/27 조회 9713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67호(2020.8.25.)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으로 「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9월7일(월)까지 우리 협회(0404104@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67호의 주요개정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갱신 시 현지실사 완화 등 규정 마련

  나. 수입식품 등의 1년 이상 미생산시 위생점검 유예조항 신설

  다. 위생점검 기관의 확대 및 보건,테러,재난 등 발생 시 현지실사를 유예하는 규정 신설

 

 

붙임: 1.「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367호,20200825)

        2. 검토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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