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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6/02 조회 1082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3호(2020. 5. 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및 정비
   나.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다. 공통규격, 용도별 규격 및 적부판정 규정 정비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시험법 개선


붙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43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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