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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01 조회 12680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32호(2020.3.3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0.5.25(월)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신설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
         나. 식품원료 목록정비
          *식품원료 중 학명수정(6품목), 중복원료 통합(1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명칭수정(5품목)
         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 추가·신설
          *유전자변형식품 MZIR098(옥수수), GHB811(면화),  MS11(카놀라) 등 새롭게 승인된 3품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시험법 및 콩 스크리닝 시험법 추가·신설
         라. 일반시험법 개정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빵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법 중 불필요한 실험단계 삭제 등
         마. 타법령 개정내용 반영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마가린의 보존료 사용기준 변경내용 반영 등


붙 임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부(공고 제2020-132호)(홈페이지 참조).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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