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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01 조회 12632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97호(2020.2.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0.4.22(수)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및 정비
나.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다. 공통규격. 용도별 규격 및 적부판정 규정 정비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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