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정 알림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2/19 조회 13124
첨부

환경부고시 제2020-39호, 2020. 2. 17., 제정.

◇ 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같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평가결과 표시도안
    -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결과에 따른 표시 도안을 별표에 규정


  ○ 평가결과 표시기준 및 방법
    - 표시 도안의 표시 위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시 
 

 

다음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 관련 규정(영문) 알림
이전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