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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1/15 조회 1310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을 강화하고, 패류 및 갑각류의 기억상실성 패독 기준을 신설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 중 사탕과 젤리에만 설정되어 있는 납 규격을 캔디류 전체로 확대·강화하고자 함
또한,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乳)성분이 유가공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지 않아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장의 3-MCPD 기준 개정[안 제2. 3. 5) (7)]
 1) 국내 3-MCPD 기준과 국제기준(EU)의 조화를 통한 적절성 논란 해소 필요
 2)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 강화
 3) 간장 중 3-MCPD의 기준 강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안 제2. 3. 5) (9) ③ 신설]
 1) 기후온난화에 따라 유독성 플랑크톤으로부터 유래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패류 및 갑각류 중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3)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을 신설하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다. 캔디류의 중금속 규격 개정[안 제5. 1. 5) (14)]
 1) 캔디류 중 사탕과 젤리를 구분하는 정의가 없고 주원료, 제조방법 등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며 캐러멜, 양갱 등 구분    이 어려워 캔디류의 중금속(납) 규격 적용에 대한 혼란 방지 필요
 2) 캔디류 전체로 납 규격 적용확대 및 기준 강화
 3)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라. 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안 제5. 18.]
 1)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乳)성분 함량이 유가공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분류할 수 있는 식품유형 필요
 2) 식품군 명칭을 유가공품에서 유가공품류로 개정
 3)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유(乳)를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 신설
 4)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 적용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개정 필요
 2) 글리포세이트 등 6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335호, 2019. 7. 8.(2019. 7. 8. ~ 2019. 9. 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19. 9. 23, 10.28.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9. 9. 24.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9. 9. 2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제2019-2386호(2019.7.3.)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9.11.8~11.11,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9.11.14.)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710회,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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