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함으로써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나목에서 위임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185,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