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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시행 2019. 12. 25.] [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2019. 12. 24., 제정]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0/01/03 조회 13424
첨부

◇ 제정 이유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관련
    - 재질·구조 기준은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재활용이 극히 어려운 재질·구조인지 여부 및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토록함

○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 관련 규정
    - 제품 뚜껑, 마개 등 몸체와 분리 가능한 잡자재에 도포, 코팅된 경우,
수축포장 및 압박포장 형태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예외 대상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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